현장 노동자는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청소·경비·생산직·돌봄서비스 종사원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한정)이며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내에서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현장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기업과(☎055-580-2693)로 문의하거나 함안군청 홈페이지 새소식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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