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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소족’ 제품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작성 : 2023년 04월 26일(수) 11:2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안은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축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로 시중에 판매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주)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22.10.31. ~ 2022.12.15.(소비기한: 2024.10.30. ~ 2024.12.14.)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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