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의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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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과 예·부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선제적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특별단속 중 180톤급 A호 화물선은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 위반했으며, 400톤급 부선 B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특별단속 이후에도 해상 형사팀 형사2계(P-115정)등에서 4건을 추가로 단속하여 해양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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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해양 종사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경 김황균 수사과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은 해양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안전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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