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약 36만 명의 동대문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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