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를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따라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를 얻게 되며, 전국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벌초도우미 서비스와 임산물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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