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따라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공제율을 조정할 예정으로 6.4% 할인혜택이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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