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다.
지원 조건은 농가 단위 최소면적 1,000㎡ 이상 3,300㎡ 이하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시 ㎡당 2만5000원에서 30,000원까지 규격별로 차등 지원하며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 등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하여 총 1억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추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이상의 높이 및 규격의 하우스 건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기시설 등 추가시설은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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