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관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18개 사업에 57억원 규모로 신청 기간은 오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이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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