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까지 대형폐기물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배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접버림’, ‘내려드림’, ‘중고매입’ 등 3개 서비스로 구성된 ‘빼기’를 이용하면 납부필증 없이 사진 한 장과 모바일 결제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내려드림’은 민간 이삿짐업체와 연계한 서비스로 혼자서 배출할 수 없는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할 수 있다.
‘중고매입’은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활용가치가 있는 중고 가구·가전제품 등을 입찰로 판매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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