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제공한다.
kimca1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