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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
작성 : 2023년 01월 03일(화) 13:42 가+가-
[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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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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