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2021. 3. 9.)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남북교류 정책 과제 발굴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사무국에 신청하고, 12월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모든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 차원의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산구는 협의회 등과 연계한 자체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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