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군소음 피해보상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작성 : 2021년 10월 15일(금) 08:51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광역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앞서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맞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소음영향도 확정에 앞서 추진한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15일부터 11월10일(토·일요일 포함)까지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약 6만3000여 명이며, 소음대책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동이다.
▲서구 :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
▲남구 : 화장, 석정동 중 일부
▲북구 :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
▲광산구 :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동 중 일부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