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맞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소음영향도 확정에 앞서 추진한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15일부터 11월10일(토·일요일 포함)까지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약 6만3000여 명이며, 소음대책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동이다.
▲서구 :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
▲남구 : 화장, 석정동 중 일부
▲북구 :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
▲광산구 :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동 중 일부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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