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거주하다 남구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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