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가구 1231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 횟수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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