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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작성 : 2021년 10월 06일(수) 09:19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나 소방시설 등 설치·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신고대상물의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행모는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문으로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 중 하나”라며 시민과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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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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