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목은 기존 311종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전 농산물은 339종, 경매 후 및 유통 농산물은 340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을 개정해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많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추가한 항목을 반영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 개소한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2020년 개소한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5개 자치구가 검사를 의뢰한 농산물 ▲로컬푸드 등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2개 검사소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3540건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61건(부적합률 1.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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