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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단속…49대 적발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이륜차(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36건, 무등록 13건 등 적발
작성 : 2021년 09월 28일(화) 12:48 가+가-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4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49대를 적발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4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법규 위반 이륜차 49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4일 저녁 죽림 여천교회 앞 등 2개소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36건, 무등록 13건 등 49대를 적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손잡고 지난 7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배달대행업체 및 소유자분들은 자체점검 등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 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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