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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 : 2021년 09월 24일(금) 09:09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약 29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이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05% 인하됨으로써 최대 27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건축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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