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이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05% 인하됨으로써 최대 27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건축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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