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분은 10월 중 부과할 예정이다.
※ 올해분 대상 기간 : 2020년 8월1일~2021년 7월31일
경감 대상은 7000여 곳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에서 일괄 경감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별로 평균 50여 만원이 경감돼 정기 부과분 136억원 중 39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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