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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지방세 납부 음성 서비스’ 시행
작성 : 2021년 09월 16일(목) 09:17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부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등을 포함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성 서비스 납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바코드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2기분)을 부과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한 금액은 4만6,814건에 167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올해 첫 도입한 음성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 아이’ 또는 ‘시각장애인편의센터’ 앱을 다운받은 뒤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는 외부와 내부에 각 1개씩 2개의 바코드가 있다. 외부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안내하며, 내부 바코드는 납세자의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제공한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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