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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취득세 감면車 ‘소유권 이전’ 등 주의보
작성 : 2021년 09월 15일(수) 09:45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 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는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또는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
남구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취득세 감면 차량 383대 가운데 28대가 감면 규정에 위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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