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은 광주시, 특허의 발명자는 나우철, 최해송, 박요한, 박혜진, 정훈, 강성용 주무관이다.
이들은 평소 업무를 하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고, 2년의 개발노력 결과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에서 최종 특허 결정됐다.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은 연도별, 부서 업무별로 발생하는 감사자료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주된 지적사항을 파악하며, 관련 법령, 대응 매뉴얼 등을 매칭해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이러한 감사가 수행될 때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사항, 재발방지의 대응책,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피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업무 매뉴얼이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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