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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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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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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