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大潮期)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양경찰서장이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동안 △바닷가 차량 방지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관내 파출장소 전광판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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