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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동 선소상가 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
8월 계도, 9월 본격 시행…차량소통 원활 ‘기대’
작성 : 2021년 07월 21일(수) 12:28 가+가-

사진= 여수시 학동 선소상가에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학동 선소상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학동선소상가 내 1,3공영주차장이 준공해 212면의 새로운 주차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갓길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학동 선소상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계도기간을 거처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선소상가 주차장 및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현황)

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선소상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지정했다. 7월 중 차선도색을 마치고 8월 한 달간 주정차 위반차량을 자진 이동조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 및 견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소상가 갓길주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없는 등 불편이 많았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차질서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 확립에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동선소상가에는 5개소 470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최초 2시간(코로나 종식 시까지), 중식시간(12시~14시), 야간(23시~08시)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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