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해양환경공단(여수지사), 여수수협, 여수어선안전조업국등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해양환경공단 광양사업소에서 저장용기 5개소에 보관중인 선저폐수 5,100리터를 무상으로 수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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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 캠페인 기간 동안 여수해경 협조요청으로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선박 오염물질 적법처리 해상 안내방송을 통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수협에서는 윤활유 판매 시 용기 실명제 라벨을 부착하여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한 소형 항포구를 직접 찾아가 어선 발생 오염물질 처리 방법 등 확인 및 진단·평가를 통해 어민들에게 선저폐수 적법처리 방법, 불법 배출시 법적조치 대상 고지 등 적법처리 유도 등 해양오염 진단 및 사고예방 컨설팅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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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선저 폐수 적법처리를 지속 유도하고 항포구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각 어촌계 거리를 고려하여 저장용기 추가 확대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종사자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민 스스로가 어선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배출 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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