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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10일부터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
- 7월 10일부터 25일까지...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
작성 : 2021년 07월 08일(목) 15:06 가+가-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낚시어선 영업 구역 위반 △선박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등 주요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 기간에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경비 세력을 동원하여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취약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 육상,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단속은 운항자의 태도, 운항 행태, 선박 외관 등을 확인한 뒤 음주를 하고 운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면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기사 더보기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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