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 음주 운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간 해·육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37건(18년 4건, 19년 18건, 20년 15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음주 운항 행위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 의심 선박을 선별하여 집중 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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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수해경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 다중 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 수치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에서부터 혈중알콜올농도 0.08% 이상 및 음주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가 되며 또한 음주 측정거부 시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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