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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이후 감면액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해
작성 : 2021년 06월 22일(화) 12:23 가+가-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약 109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등 사용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50%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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