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전날인 25일 오후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고 예방책임과 의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석철호 사용자대표 등 사용자위원 8명과 강선영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 위원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안전보건관리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한다.
석철호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으로 현업업무종사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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