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에서는 올해 1분기 20개사 40척에 대해 보조금 지급심사를 거쳐 3억 9천 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올해부터 내항선 연료유 환경규제가 강화됨(황함유량 3.5%→0.5%)에 따라 경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는 전년 동기 19개사 33척에 4억 1천 6백만 원을 지급한 것과 대비해 5.7% 감소한 수치이다.
여수해수청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가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인식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보조금 지급액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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