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1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지만 교육청에 학생의회를 둬 운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등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학생을 교사에게 돌려주라"고 호소했다.
이 조례안 제7조 등은 도교육청에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교육지원청에 학생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학생의회는 학교별, 성별, 지역별, 학교유형 등을 고려해 학생들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또한 도의회 사무처와 유사한 위원회 구성은 물론 관련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은 "학생들은 학생의회의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이고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결국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회'의 어른들이 학생의회를 이용해 어른들의 정치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친위 부대로 만들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이런 조례 내용은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본적이 없다"면서 "학생 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주웅일 학운위 경남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번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의 연장선에 있으며, 인권조례가 부결된 이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학교 학칙이 개정돼 교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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