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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 보성사랑상품권 변경되는 할인율·구매한도 확인하세요!
종이형 4월부터 6% 할인, 카드형은 예산 소진시까지 10% 할인
작성 : 2021년 03월 26일(금) 10:46 가+가-

사진=종이형 보성사랑상품권 변경되는 할인율·구매한도 확인하세요!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보성군은 4월부터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종이형의 할인율이 6%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할인율 변경과 함께 구매한도도 종이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70만 원으로 변경된다. 카드형 상품권인 보성사랑카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10%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보성사랑카드)은 농협은행 및 단위 농‧축협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충전만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인‘chak(착)’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및 단위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성사랑카드는 보성군과 가맹 계약이 된 점포 중 NH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할 필요 없이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성군은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부정유통 집중 단속(지난 3. 16.부터 3. 31.까지)을 실시하고 있다.

물품 거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환전 가맹점 및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가맹점 취소, 할인 구매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광옥 기자 기사 더보기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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