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부터 신청‧접수
4월 1일~5월 31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
작성 : 2021년 03월 25일(목) 13:19 가+가-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대‧소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로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7~9월 실 경작여부 및 자격요건을 검증 후 12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실 경작면적만 신청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