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부속도 검사는 3월 24일까지 퇴비 부숙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에 따라 검사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무료로 실시하고 축산농가 계도 및 군민 홍보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농경지에 축산분뇨 퇴비를 살포시는 부숙완료 퇴비나, 부숙중기 이상 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대상이 되는(소, 돼지) 축산 농가에서는 본격적으로 퇴비가 살포되는 3~4월 이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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