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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창원시의회, 정의당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안 찬성 25, 반대 13으로 통과
작성 : 2021년 03월 10일(수) 02:11 가+가-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창원시의회 노창섭(정의당)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9일 제102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불신임안 투표에서 재석 40명에 찬성 25, 반대 13, 무효 1, 기권 1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 부의장은 곧바로 부의장 직을 잃게 됐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다른 시의원을 통해 문제 발언을 들은 여성 의원은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노 부의장 불신임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 전원과 손태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0명이 참여했다.

백승규 민주당 의원은 불신임안 제안 이유에 대해 "노 부의장은 피해자인 동료 여성의원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생명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며 "형법과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 등 법령을 위반한 노 부의장은 이미 의회 내에서 부의장으로서 신뢰를 잃었고, 대외적으로도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이날 본희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여성 의원에게 사과했고, 자신 발언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뜻이 전혀 없었고, 정의당 동료의원과 사적 대화를 한 것 뿐이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완강했다.

여성 의원인 민주당 이종화 의원은 "노 부의장은 사과보다는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했다"며 "여성의원의 인격을 침해한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찬성 33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노 부의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도 가능해졌다.

최영희 정의당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의 개인정보 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 사례 등과 비교해 봐도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택적 윤리위 소집"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노 부의장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 진행중인 사안으로,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윤리위를 적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순욱 민주당 의원은 "시대가 달라졌고, 노 부의장은 윤리강령 등 법령에 위배되는 발언을 해 부의장의로써의 신뢰를 잃게 했고, 창원시의회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나만 왜, 우리에게만 가혹하게만 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공인으로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 부의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노 부의장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어 다소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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