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9억 6,369만 원, 1만 9,021건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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