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에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절세효과, 순천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등록차량의 29%인 4만 6천대가 신청해 약 101억원을 연납으로 납부했다.
dydgnsl34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