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하반기 3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60만 원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ㆍ임업 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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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에서 지정한 마을별 수령 날짜에 맞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주소지 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수당 전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민 공익 수당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신속한 후속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을 완료했다.”라며 “농어민들이 받은 지역화폐를 빠른 시일 내 사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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