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의장은 18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난 16일 정의당 중앙당 비대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열리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도당 여성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부의장직 사퇴 요구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부의장은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 입장문 발표= 이번 사건과 관련,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여성위는 “(노창섭 창원시의원의) 이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약식명령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에 대해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 두 명이 당시 어수선한 시의회 상황과 창원시 윤리청렴선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의 일이다”며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에 예시로 관련 이야기가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정의당 의원 단 둘이서 이야기한 상황이므로 전파성이 낮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결과적으로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성평등 인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고 감수성을 갖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향후 시의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고 의회의 윤리, 청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동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아 갈 일은 아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건해결과 재발방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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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창원시의회 성평등 의회 촉구= 여성단체도 이번 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창원시의회의 젠더관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날 오전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등 13개 여성단체는 공동으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의회에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낮은 성 인식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여성 의원과 창원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또한 성평등이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하려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성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의회는 의원들의 낮은 성 인식으로 반복되는 의회 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해 여성 의원들의 권리와 정책 활동이 훼손·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에 발맞춰 창원시의회도 성평등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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