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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대농기계 종합공제보험 가입
작성 : 2021년 02월 02일(화) 14:26 가+가-

사진=임대농기계 종합공제보험.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승용관리기, 농용굴삭기, 소형트랙터 등 위험도가 높은 농기계 24기종 141대를 대상으로 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1억원), 자기신체(1억원) 등이다.

또한 군은 올해 추가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도 구입 후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해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농가가 안심하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보험을 가입해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해 농가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기사 더보기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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