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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21년 2월 1일(월)까지 납부기간 확인하세요
작성 : 2021년 01월 21일(목) 09:33 가+가-

사진=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군의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0.4% 감소한 13,728건에, 2억3천8백만원에 이른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옥 기자 기사 더보기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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