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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9.15% 할인
2020년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
작성 : 2021년 01월 18일(월) 21:47 가+가-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자동차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신청 시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할인했으나,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를 할인해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효과가 커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연납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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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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