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약'은 학교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의 규격과 납품 시기가 비슷할 경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업무 경감 효과와 함께 계약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또한 업체에 공정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교육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원격수업 지원용 컴퓨터1만5989대 149억2000여만 원을 통합계약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약 40억 원을 절감했다.
경남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통합계약 실시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 업무 간소화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통합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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