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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대법 파기환송에 "흔들림 없이 시정 이끌겠다"
"오랜 기간 모든 분께 너무 큰 심려 끼쳐드려"
흔들림 없이 시정 챙겨온 공직자들에게 감사
작성 : 2020년 12월 24일(목) 23:51 가+가-

사진=경남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은 24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견해에 대해 먼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모든 분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함께 걱정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감내하기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분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고생 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특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양산시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일권 시장은 끝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양산시장선거에서 당시 나동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4개월 만인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를 받는 김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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