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특성상 인터넷으로 지도나 도면을 확인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종합지적도는 축척을 확대한 도면에 지번, 지목, 도로명주소 등을 표기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우리 군민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마을에서 토지의 위치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지적도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이웃 간 토지의 분쟁을 해결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크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흥군은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 토지 위치 확인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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