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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 인사노무·실무자 대상 노동법 교육
작성 : 2020년 11월 24일(화) 16:18 가+가-

사진=광주복지재단 실무자 노동법 교육.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사회복지현장의 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8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및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진행을 위해 강사와 수강생의 질의응답 등 실시간 소통과 참여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상시근로자수와 노동법 적용범위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최저임금 ▲휴일 ▲휴가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강의를 수강한 박진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씨는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며 어려움이 많다.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됐다. 특히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고 해 과연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강의해주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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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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