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매년 1회 위생, 서비스, 소방안전 등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교육을 실시해,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80.2%인 425개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전 사업장별로 교육 교재와 교육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교육 기간 동안 문자 발송을 통해 수시로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어려워하는 고령 사업자 등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접속 및 교육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충교육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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