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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부산시 최초 도시철도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시설공간 설치
작성 : 2020년 11월 16일(월) 16:01 가+가-
[신동아방송=변재호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 부산대 도시철도역 출입구 인근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공간이 생긴다.

금정구는 지난 9일 ㈜윈드모빌리티코리아(이하 ‘윈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정구 내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포함한 총 5개소에 공유킥보드 주차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추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주차문화개선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윈드는 부산대역 1번 출구와 부산대 정문 앞, 부산대역 남측 공영 주차장 옆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시설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금정구는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를 위해 윈드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주차 제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차도 및 자전거 도로, 보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횡단보도와 산책로, 좁은 보행로, 출입과 통행에 지장이 되는 건물·상점 입구 등을 주차 제한구역으로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등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 금정구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

bjh7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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