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나눔천사’란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도양을 만들기 위해 정기후원 신청을 해 주는 손길을 말하며, 매월 1만원을 2년이상 후원하는 가정ㆍ가게ㆍ단체에「도양나눔천사」인증패를 제작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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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계좌에 입금되어 도양읍협의체를 통해 도양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장종실 위원장은 그동안 지정기탁 및 좀도리 모으기 연합모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사업 개발 및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사회복지법인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연계하는 고흥군의 지역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7월에도 도양읍 출산장려 후원을 위한 ‘꿈씨앗 통장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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